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SMALL

개인사업자

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 ( 3개월 직권연장 ) 다음해 5월 신고납부 되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의 1/2을 납부하는 중간예납이 올 11월 30일까지 납부이다. 세수확보와 일시적인 세금부담을 줄이기위해 일정금액(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을 미리 납부한뒤, 5월에 확정 납부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최종 납부하게된다. ▶올해는 소규모 자영업자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되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세무서에서 일괄 발송하여, 내년 2월초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보내고, 22.02.28(월)까지 납부하게된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라도, 매출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경우,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면 검토 후 승인이 된다( 21.11월26일까지 신청, 최대 9개월간 연장가능) * 중간예납대상.. 더보기
사업자는 사업용계좌 신고 사업용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거나 지금받을때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제도.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된다.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용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아 하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 할 수 있고,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수도 있다. - 신고기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또는 주 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해의 6월30일까지) -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 제재 1.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미사용시 세무조사의 사유에 해당한다. 2. 사업용계.. 더보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란? (소상공인공제부금) * 소상공인공제부금?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재기의 기회를 얻음을 목적으로 , 종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고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있다. 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소득공제 등 혜택이 있어 사업주들이 가입하고있다. 주점업이나 무도장, 도박장,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등 가입제한 업종이 있으며 , 사업체의 3년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일정금액 이하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가입가능하다. 더보기
6월3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나, 일정 수입금액 이상의 성실신고확인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기장의무의 판정은 전기 수입금액기준으로 하나 , 성실신고 확인 대상의 판정은 당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지원제도에는, 1.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 에서 공제가능(법인은 150만원) 2. 성실신고확인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성실사업자로서 해당요건을 갖춘 성실신 고확인서를 제출한자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능 (농특세 대상)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