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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간이과세포기신고 홈택스로 간편하게 ! 앞전,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직전연도도 공급대가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다고 포스팅에서 다뤘다.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시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는데 ,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간이과세자 전환통지를 보낸다.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고 , 부득이한 이유로 일반과세자 적용 받으려면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넣어야 하는데 홈택스로 간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 신청/제출 신청서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 힘든 경우, 서식을 검색해서 신청 가능하다. 일반세무서류 신청 클릭 민원명에 간이과세포기를 입력후 조회하니 민원서류가 검색되었다. 신성서식 다운로드 첨부하다 이미지가 잘렸는데 , 적용신고 밑에 간이과세 포기신고 체크 작성 후 저장.. 더보기
2021년 간이과세 적용범위 변동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펴의 제고를 위해 , 간이과세 기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다. 2021.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이며,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시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 종전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가 3,000만원에서 4,800만원 미만 으로 변경되었다. 더보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신고납부기한 사업자를 가진 분이라면 부가세에 대해 알고 계실텐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각 과세기간마다 다시 3개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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