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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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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 건강검진 2022년 6월까지 기간 연장된다.

연말 되면 건강검진 신청자들이 몰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맞물려 혼잡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건강검진이란 

보건복지부의 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해 진찰 및 상담, 진단검사, 병리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직의 경우, 2022년 1월 3일부터 신청서를 제출하여 , 국가 건강검진 놓치지 않고 수검할 수 있도록 하자.

 

 

 

 

 

 

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자

2021년 건강검진대상자 중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

 

암 검진 종목 연장 여부

2021년에 검진을 못 받은 암 검진항목 중 , 검진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검진기간 연장.

다만 , 대장암. 간암의 경우 2022년 건강검진으로 검진받으면 된다.

(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22년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추가 대상자로 등록하여 암 검진을 받을 수 있음)

 

일반(암) 건강검진 연장 신청방법

- 비사무직(직장가입자, 1년) : 별도 신청 없이 수검 가능

- 사무직(직장가입자, 2년) : 대상자가 신청하면 ,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 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나 EDI로 신청

(2022년 1월 3일 이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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