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를
500만원에서 연 1천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세액의 1.3% 를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다.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 공제 가능)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 없음.
연간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 한도가 종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개정.
【부가가치세법 제46조, 부칙 제4조】
적용시기는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가능.
반응형
'TAX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간이과세 적용범위 변동 (0) | 2021.05.04 |
---|---|
2021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정된 사항 (0) | 2021.04.30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하세요 ! (0) | 2018.01.18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하기. (0) | 2018.01.17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하기 (0) | 2018.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