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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부가세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한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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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를 

500만원에서 연 1천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세액의 1.3% 를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다.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 공제 가능)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 없음.

 

 

연간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 한도가 종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개정. 

【부가가치세법 제46조, 부칙 제4조】

적용시기는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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